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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냥의 올바른 맥을 이어받아 후대에 전승하는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

협회소개 FALCONRY

CS Center

phone call 063-433-6760 평일 오전 09:00 ~ 18:00

Location

(우55453)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342

회칙

The Korean Association for Folk Falconry Conservation

회칙

2010. 03. 06.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라 칭하며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Folk Falconry Conservation로 하고 영문 약자는 KAFFC 한다.
  •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 둔다.
  •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전통 매사냥을 전수, 관리하며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전통 매사냥기술의 진흥을 도모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사업으로 정한다.
    1. 전통 매사냥의 전수 교육
    2. 전통 매사냥의 학술연구 홍보
    3. 전통 매사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야생조수의 구제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장 구성
  •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수조교 : 기능보유자에게 이수하고 전수생을 교육할 수 있는 회원
    2. 이수자 회원 :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완수한 회원
    3. 전수생 회원 : 전수 교육을 수행 중인 회원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찬동하여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
    5. 온라인 회원 : 본회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 제6조(임원) 본회는 이수자 회원 중에서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전라북도 지정 매사냥 기능보유자 1인
    2. 부회장 : 본회의 중추적 책임을 지는 다수
    3. 총 무 :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1인
    4. 감 사 : 1인 이상
    5. 부서장 : 실무 분과를 관장하는 다수
    6. 지부장 : 광역자치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
    7. 지회장 :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
  • 제7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을 맡는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 무 - 회장단을 보좌하여 회원 및 대외적인 연락, 재무, 회의록 보관을 담당한다.
    4. 감 사 -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부서장 - 지정된 사무를 관할한다.
  • 제8조(임기 및 선출) 회장은 당연직 종신제로 하며,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재정
  • 제9조(회비) 본회의 전수생과 이수자회원은 필요시 회비를 징수한다.
    1. 회의비 : 회의시 식사, 다과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별도 징수한다.
    2. 특별회비 : 시연회, 합숙교육 등 특정한 목적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찬조금 : 위에 포함하지 않은 목적으로 회의 내외에서 기탁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회비의 불 반환) 납부한 회비와 찬조, 교육비용, 기부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총회일부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4장 회의
  • 제12조(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 : 매년 11월 중.
    2. 총 회 : 매년 11월 중.
    3. 임시회 :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제14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5조(공시) 회의는 개최 20일 전에 홈페이지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되 안건을 명시한다. 당일 발의된 안건과 임시회는 안건명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기타
  • 제16조(징계) 회원은 정상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본회를 부당히 비방하거나 분열시키는 사람
    3. 회비를 연체한 사람
    4.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람
    5. 징계의 종류는 경고, 변상, 이수자 등 자격상실로 한다.
  • 제17조(적용)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따른다.
  • 제18조(책임 범위)
    1. 회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회가 지지 않는다.
    2. 본 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은 회원 개인의 의견에 대하여 본 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6장 부칙
  • 제19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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